2순위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단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확실하지가 않군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관련하여 LC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문제가 되지않으나 I-140(Immigrant Petition)이 신청된 상황이나 그 이후의 과정이 진행중이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시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이 미국에 불체를 하고 계시다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미대사관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Immigrant Visa Petition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체류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슴을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학생비자를 받으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좀 더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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