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체류변경후 한국에서 비자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g**udak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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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8/2009 8:05:38 PM
2004년 8월 큰딸,아들 학생비자로 미국입국
2005년 4월 엄마,작은딸 방문비자로 입국
2005년 8월 이투비자로 신분변경. (엄마하고 자녀셋)
2008년 2월 취업2순위로 I-140, I-485 신청
2008년 11월 I-140 추가서류 제출
2008년 1월 I-140 2차 추가서류 제출
2008년 2월 I-140 거절통지
2008년 3월 I-140 거절 이의제기신청예정
참고로 현재 이투비자신분유지중이고 만료기간은 2009년 8월 31일
가족들이 이번 6~7월쯤 한국으로 귀국할려고 합니다.
이투비자를 마치고, 영주권은 포기하고 가거나,항소를 해두고 나갈려고 합니다.이런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대학생인 큰딸과 9월에 대학을 들어갈 아들은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아들은 한국에서 받은 학생비자 만료일이 올 6월 30일입니다.
학교는 이투자녀로 바뀌면서 현재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녀들이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2. 엄마인 저는 한국에서 받은 관광비자가 2013년까지인데 지금 나간후에
미국에 입국이 가능한지요.
3. 항소를 한후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