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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
조회843 공감0 작성일3/6/2009 12:37:19 PM
안녕하세요?
비자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한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작년 여름부터 이주공사와 계속 상담을 해서 두달전에 캐나다 밴쿠버로 취업비자를 받으러 들어왔었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상담했던것과는 달리 밴쿠버에 들어가서 본 상황은 너무도 달랐기에 그곳에서 이주공사비만 손해를 보고 친구가 있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전자 여권으로 비자를 받았기에 3개월뒤면 다시 출국을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생각만해도 답답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캐나다로 온 상태였기에 다시 나갈 생각을 하니....

그래서 궁금한 상황은 만약에 3개월 뒤에 한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뒤에 올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곳에서 3개월을 거주했으니 한국에서도 3개월 이상을 지나야 다시 올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만약 이곳에서 미국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3개월 뒤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비자를 바꿔서 돌아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곳에서 3개월이 지났어도 결혼을 했기에 비자를 바꿀수 있는건지요?

제가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질문이 가장 큰 것 같네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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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09 12:49:18 PM
183일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거주자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6개월 체류하고 6개월 본국거주하고 그다음 다시 미국방문하고 이런 패턴이 자주 소개되고 있는것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신분은 신분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예외존재, 위상황 해당무) 그러므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교제를 충분히 하시고 약혼자로 파일링을 하신 후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으며, 결혼을 하게되는경우, 배우자로 파일링하셔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은 기본적인 안내이므로 질문자의 상황에 전적으로 맞춰진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방향을 잡기위함이고, 세세한것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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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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