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비자 팬딩중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a**na00****
조회1,264 공감0 작성일3/5/2009 6:03:09 PM
수고하십니다.


i 20은 받은 상태이구요, 현재 학교등록은 학교칙에 따라 비자 취득 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학교 등록일은 3월 7일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일 학생비자를 등록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제 신분은
불체가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떤 분들은 학생비자가 늦게 나와 이번 학기가 등록이 안되면 다음(9월)학기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4:52:25 PM
학생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I-20를 발행한 학교에
I-20 연장을 의뢰 하여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민국에서 새로운 I-20를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I-20를 발행한 학교에서 I-20를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migukguide@yahoo.co.kr로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h**ungke**** 님 답변 답변일 3/5/2009 7:39:37 PM
종교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신것같은데, 지금 같고있는 i-20 는 initial i-20 로 아직 정식 학생이 아니고
신분변경을 위한 임시i-20 입니다. 학생비자가 승인되어야 active i-20 를 발행할수있고, 그후 정식 학생이ㅤㄷㅙㅂ니다
학생비자가 승인될때까지 학교는 등록일(3/7)을 계속 연장(defer attendance) 시켜놓게 되어있슴니다
지금은 학생신분이 아니며, 신분변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불체가ㅤㄷㅙㅂ니다
p**n**** 님 답변 답변일 3/6/2009 5:41:10 PM
진행을 하는 학교에다가 물어보지 않고 이곳에다가 글을 올리는 것이 이상하네요
신분변경을 진행하는 경우는 담당자를 신뢰하고 일을 진행하기 마련인데...
또한 체류 신분변경이 3개월에서 길어봤자 4개월이면 변경이 되는데 벌써 5개월에 접어들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거절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아요.
학교 등록일을 3월 7일로 했다구요?
제 생각엔 거의 거절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거절된 사례도 살리는것이 가능하니까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romay@hanmail.net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