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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만료후 출국기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p**anco21****
조회3,249 공감0 작성일3/5/2009 10:10:47 AM
2004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 후 와이프가 학생비자로 바꾸었고, 2005년 5월 다시 와이프명의 E2비자로 바꾸었습니다. 작년 11월 시민권자인 저의 어머님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오는 5월 E2비자가 만료됩니다.
경기침체등을 이유로 E2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해서 학생비자로 다시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더이상의 체류가 힘들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
와이프가 둘째아이를 6월 15일에 출산예정입니다.
비자는 5월말로 만료되는데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출국해야겠지요?

만일 출산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출산만이라도 하고 가고싶은데 욕심일까요?
전문가분들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5:16:18 PM
E-2 비자가 만료 되고 출국 까지는 1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6월15일 출산을 하더라도 미국 여권을 만드는
시간도 필요 할 뿐더러,태어나서 2주일도 안된 아기를 비행기를 태울 수가
있는지 또한 의문입니다.
아이 때문에 체류 기간이 6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불법 체류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5월 말 전에 E-2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3-4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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