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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wo****
조회1,672 공감0 작성일3/5/2009 7:04:01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으로 받으시고 2001년도에 미국에 오셔서 (저는 당시 21세 이상이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 21세 이상 영주권자 미혼자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다가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면 이때 영주권 신청해놓은 해택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봤을때에는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알아봤을때에는 결혼하는 순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신청한것이 자동취소되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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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5/2009 12:03:15 P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으로 받으시고 2001년도에 미국에 오셔서 (저는 당시 21세 이상이어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 21세 이상 영주권자 미혼자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결혼을 했다가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면 이때 영주권 신청해놓은 해택을 계속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봤을때에는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알아봤을때에는 결혼하는 순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신청한것이 자동취소되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자께서는 2003년 당시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인 1순위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후 결홀은 하셨다가 다시 이혼을 하신고로 지금은 신청이 접수되었던 때와 같이 미혼이십니다. 문의짜께서 이혼을 하신 상태로 계시는 동안에 Priority Date (2003년 신청후 받은 영수증에 찍혀 있는 날짜)가 다가 오게 되면 2003년에 신청하신 때와 같이 1순위로 처리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중요한 것은 Priority Date가 다가 온 그 때에 결혼 상태인가, 아니면 홀로인 상태인가로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09 11:15:15 AM
연방법규집(Code of Federal regulation) 8 C.F.R.205.1(a)(i)(I)에 의하면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결혼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페티션은 취소가 됩니다. 즉 2003년 영주권 신청해 놓은것의 혜택은 전혀 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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