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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지역California 아이디t**lt******
조회1,440 공감0 작성일3/4/2009 7:21:01 PM
작년 8월에 오피티가 시작되고 10월부터 정식으로 텍스내고 일했는데요. 물론 학교에도 제 임플로이먼트 정보를 주구요.
올해 W2 폼도 받아서 텍스신고도 했는데. 제가 회사 사정상 일하는곳에서 텍스를 낼 수 없게 되었는데 텍스신고를 안해도 제 OPT신분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요. (일은 하고 있구요. 캐쉬로 돈을 받고 있구요.) 제가 5월달까지 일하고 한국갈건데 (취업비자 할 생각은 없구요), 나중에 미국 비자를 받게 될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곳은 작은 비지니스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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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5/2009 7:50:41 AM
OPT신분으로 일을 하는 것은 미국의 노동법, 세법기준도 준수하여야 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캐시를 받던 페이첵을 받던, 세금보고는 개인에게 주어진 부분이므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는것은 공제하고 크레딧 받고 하다보면 상쇄될 수도 있지만 텍스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캐시로 받으시면서 캐시라 할 수가 없다, 할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캐시로 받는 팁등도 보고가 되어야 하듯이, under the table로 받는 돈도 개개인 모두 텍스보고를 해야하는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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