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5 11:35:12 AM 안녕하세요현재 불법체류 상태이시라면, 종교이민/취업이민/투자이민 등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12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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