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 상각한 부분으로인하여 양도차익(capital gain)이 많아 세금이
많습니다 즉 장부상가격(구입가격+그동안들어간 자본 지출적 비용-감가상각누적금액
*구입가격은 구입부대용 포함 가격임)을 판매가격에서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는 부동산의 소유가 개인이냐,법인이냐등에 따라 시기가
다릅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지금까지 보고 하여준(상업용으로 매년 세금보고 됨)
담당 회계사와 긴밀히 상의 하심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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