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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지역California 아이디R**mon****
조회1,003 공감0 작성일3/18/2009 9:33:08 PM
S Corporation 으로 E-2 비자를 받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저와 아내를 employee로 하면서 월급을 지불했읍니다.
아내 는 소셜 번호는 있지만 working permit을 신청하지않은채
저희 사업체에서 월급을 지불했읍니다.

이경우 앞으로 E-2 visa 연장이나 혹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수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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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09 4:55:13 AM
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주인의 경우도 I-9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h**ungke**** 님 답변 답변일 3/18/2009 10:45:56 PM
당연히 문제가ㅤㄷㅙ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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