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9 9:54:30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이 한국에 체류중이시라면, I-130 을 승인받으셨고, 해당 I-130 에 자녀분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옴을 명시해 놓으셨다면, NVC 에서 연락이 오시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대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350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조회 4,226 공감 0 TX s**rhr0**** 2/1/2026 4:52:2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