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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ream act법안내용에 해당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t**jang2****
조회4,001 공감0 작성일3/27/2009 5:10:19 PM
이 법안이 상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읍니다..
16세 이전에 들어왔어야 한다는데 저는 1976년 2월 5일 생이고 입국한 날짜는 1993년 3월 5일입니다.. 딱 한달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를 두번 졸업했읍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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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8/2009 2:38:02 AM
현재 상정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된 날을 기준으로 나이가 3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법안에는 만 16세가 되기 전에 "initial entry" 가 되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1993년 3월 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고, 그 시기가 1992년 12월 6일 이후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j**hoon110****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9:12:48 PM
뉴스에서는 "상정"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상,하원에 투표를 기다리며 상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의원회에 소개된 겁니다. 의원회에서 승인을 해야 상정되는 거에요...

법안이 정식으로 나와야 알지만, 만약 이번 드림법안이 가장 최근 (2007년)에 상정되었던 드림법안과 비슷하거나 똑같다면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되십니다.

입국당시 나이가 16세 이하이여야 하고 법안이 통과 될 시 나이가 12살에서 30살 사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국을 1993년에 하셨으면 이미 16세가 넘으셨고 현재 30세 이상이시니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되시네요.

그보다는 포괄 이민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c**psti**** 님 답변 답변일 3/30/2009 5:27:03 PM
이번 상정된 Dream Act 는 Age Cap 을 35으로 하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님께서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달 차이로 포함이 안되는 경우에도 이민변호사와 상담후 법원에 항소하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였습니다. 가까운 유명한 이민변호사를 찾아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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