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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인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1,110 공감0 작성일3/25/2009 12:14:42 PM
저는 유학생이고 결혼할 배우자는 영주권자인데 담달에 시민권시험을 봅니다.
시민권시험보고 선서도 하고 그러면 빠르면 3개월안에 시민권취득할꺼같은데...

저도 지금 일하는 중이고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서 i-20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에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도 마친후에 i-20를 유지 안하면 불체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인을 마친 상태이고 불체자가 된다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을 하면 되는거죠?

궁금한게 사실 많아요...
죄송....ㅋ

남친이 시민권자가 되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물런 시민권자가 된후에 혼인신고도 하고 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도 되요
하지만 지금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저는 i-20 학비도 줄이고 싶어서 그래요...
궁금한건 남친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 유학생 남친 영주권자로 혼인신고 하고 한두달안에 남친이 시민권자 되면 혼인신고상 서류로는 영주권자일때 가진 이름이지만 시민권자가 된후에
혼인신고 서류상으로도 이름과 신분을 바꿔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제가 남편성을 붙히면
여권이니 드라이버 라이센스니 이름을 다 바꿔야 하는거지요?
만일 제가 남편성을 따서 이름을 바꿀경우에 해외에 있는 부동산의 서류는 제 결혼전의 이름인데....나중에 팔거나 정리할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름과 성이 달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바꾸는게 나을수도 있겠네요 그죠? 기존에 있던 것들 이름을 다 변경해야 하는거일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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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1:36:29 PM
1.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고 나서 부인이 영주권을 신청 할 때 불법체류 신분
이라도 영주권을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신원 조회가
몇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I-20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 결혼이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 할 때 남편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름도 바꾸지 않고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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