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맞습니다.
문: 불체자도 미국 관공서가서 혼인신고하고 결혼해도 추방당하거나 그런거는 없나요????
답: 없습니다.
문: 전 그런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i-20유지하고 있을때에 하루 빨리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하고나서는 제가 i-20를 안내면 불체자가 된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답: 배우자께서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의자의 자격 조건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한 사실입니다. 문의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I-20을 비롯해 학생 신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I-20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불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문: 불체자라고 해도 워크퍼밋과 임시영주권이 나오지요?
답: 영주권을 신청하면 약 3개월이 지나 워크 퍼밋이 날 올 것입니다. 영주권은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문: 사실 전 요즘 신문보면 이민당국에서........사실 요즘은 i-20를 내는것도 안내는것도 고민이랍니다....괜히 내서 재수없어서 이민당국한테 제 정보 노출하느니 안내는게 날것도 같고 그래요....
답: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이 끝날 때 까지 법 단속 기관에 연류되는 일만 피하시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신청을 제가 곧 하면 필요한서류나 fee가 어느정도 드나요?
답: 이민국 신청 비용은 $1010.00입니다. 중요하게 필요한 서류는 배우자의 시민권 증서와 결혼 증명서, 재정 보증에 필요한 서류 (세금 보고, W-2 등), 그리고 문의자의 여권에 붙어 있을 I-94이며, 그 외 필요한 정보는 개인 신상 정보입니다.
문: 변호사님께서 맡아서 하시면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준비해야할 거 같아서요
답: 변호사 사무실마다 비용은 다릅니다. 모든 서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 법룰센터에도 함께 비교 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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