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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만료후 무비자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p**ewi****
조회3,216 공감0 작성일3/24/2009 2:08:23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미국에서 F1비자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OPT신청을 하여 2월부터 시작된 OPT로 미국에서 체류중에 있습니다.

OPT의 규정상 OPT시작일로 부터 90일 동안 job을 찾아야 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OPT가 5월 14일경쯤 만료가 됩니다.

5월 14일쯤 한국으로 귀국 후 한주 정도 후에 다시 무비자 입국으로 미국에 들어와 대학원 진학에 대해 정보를 얻으러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출국하여 무비자로 재입국을 하려면 몇일 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을 거치지 않고 잠시 캐나다로 출국을 했다가 캐나다여행을 하고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현재 미국내 한국영사관에서 갱신한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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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5/2009 4:49:37 AM
미국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체류를 한 후 다시 입국하기는 이민국 심사관의 눈에도 이상하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대학원 정보를 수집하시고, 5월 14일 이전에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것도 정상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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