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i-94는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기간을 정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i-94는 인접국가 여행시 surrender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닌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 관광차 입국하여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것이 아니라면 즉, 캐나다도 북미여행스케줄에 포함되어 여행하는 것이라면 i-94를 반납하지 않고 미국에 재입국하더라도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i-94가 새로이 발급되는 경우는 신분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캐나다로 출국하셨다가 재입국하실 때 다른 신분으로 입국하고자 하면 새로운 i-94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비자로 오셨다가 캐나다 방문하여 다시 6개월 연장하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미국 입국시 체류기한을 8월 6일로 한정했다면, 캐나다 방문일정까지 포함하여 미국에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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