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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 여행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ae120****
조회1,652 공감0 작성일3/22/2009 9:33:05 AM
저는 8월6일에 만기되는 방문자입니다
카나다한달정도 볼일이 있어 갈려고 하는데
한국갈려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하는데
비자을 반납하고 나가는데 다시들어올때 다시주는지요
참고로 저는 6개월비자인데 어떻게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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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2/2009 3:34:31 PM
귀하의 말로는 6개월 짜리 방문 비자를 받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미국에 입국 할 때 I-94상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았다는 말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6개월 체류 허락을 받아서 입국을 하였다면,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할 경우에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목적에 따라
1-6개월의 체류 허가를 다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방문비자는 당연히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3/2009 8:29:33 AM
북미 인접국가로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I-94 체류기한 reset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받은 i-94가 새로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 미국여행시 캐나다 방문도 함께 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초 미국입국시 받은 출국일자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비자를 받납하고 나간다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치는 않으나, i-94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계획하는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학생비자에서 출국하여 입국하면서 새로운 i-94를 받아 D/S에서 일정기한까지로 다시 입국신분을 조정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방문목적의 i-94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제출하고 새로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체류일정이 허가된 8월6일까지 이뤄진다면 i-94와 관련하여 크게 걱정없이 여행을 다녀오실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입국하실때 다시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질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사본을 첨부하셔서 조언을 받도록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3/22/2009 3:30:08 PM
뭔 이야긴지..6개월 바자라...어렵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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