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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후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
조회1,586 공감0 작성일3/22/2009 1:26:55 AM
제 아내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E2비자로 신분변경하여 체류중이고, 배우자인 저는 1년후인 다음달에 B1으로 미국에입국하여 E2 주신청자의 배우자로신분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저의 신분변경은 무난할 거라고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의 신분변경이 잘되어서 미국 체류도중에 만부득이하게 저만 한국에 나올일이 생겼을 경우 미국재입국이 전혀안되는 건가요?

무비자 또는 B2로 입국할수도 없는건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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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2009 5:46:38 AM
신분변경도 가능한 옵션이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은 미국에서 운영중인 E2사업체가 영사들의 비자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3/22/2009 1:55:28 PM
신분변경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나가시게되면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업체 투자를 하신 경우라면은 한국에서도 문제없이 비자를 받으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투자비자로 신분이 변경 된 경우라면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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