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9 8:01:19 AM 통상 영주권(비자) 관련 RFE는 84일(87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민국 내부 규정(memo)에도 84일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30일 이내에 응답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편, 601a 의 RFE 기한은 통상 30일로 규정됩니다. 30일이 넘는 경우에도 받아 줄 여지는 있으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9 7:34:43 AM 안녕하세요별도로 써있지 않다면, 30일안에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129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68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16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