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명의나 모기지가 타인의 것이라도 실제로 모기지를 내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공제를 신청할 수있지만 질문을 보면 아드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기지 이자 내신 것은 부모님이 세금공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아들의 관계이므로 어떤 변칙적인 거래의 시도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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