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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배우자의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5**11****
조회2,111 공감0 작성일4/5/2009 1:56:00 PM
e-2 배우자로서 취업을 할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워크퍼밋을 받아야 일을 할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배우자라는 그 자체가 워크퍼밋과 동일시 하여 따로 퍼밋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할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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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09 9:22:49 AM
관계법규대로 접근하자면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하셔야 합니다.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꼭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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