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후에 재입국을 하게 되면, 공항에서 입국 심사시 6개월 정도면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충분히 하였을텐데 1주일 만에 재입국을 해야만 하는 사유를 물어
봅니다. 이 경우 이민관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1-3개월의 체류를 허락 할 수도 있으니, 재입국 사유가 무엇
인지가 중요합니다.
1주일 만에 재입국을 할 것 같으면,방문비자를 6개월 연장하는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유가 명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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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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