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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에관한 미스테리를 속시원히 풀어주실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j**moon32****
조회1,518 공감0 작성일4/2/2009 1:34:51 PM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혹은 학생신분으로 받은 1099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을경우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단지 추측성 답변이 아닌 근거있는 실례를 통해 속시원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세금보고를 안했을경우와,
2세금보고를 했을경우
3.그리고 만약에 1099에관한 세금보고를 내년으로 미룰경우 IRS로 부터 어떤 통지를 받게되는지요?
그리고 경우 1, 2 , 3 에 따른 결과로 불이익을 당했을경우 대처방법이 있는지요.
아마도 영주권을 이미 취득하신 상당수의 이민자들도 같은문제로 고민했던적이 있었을테고 편법을 기대하는건 아니지만 각각의 경우에 따른 대처방법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문가분들의 실예를 통한 정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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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09 9:35:27 AM
질문의 난이도를 떠나 본 메세지 보드에서 질문/답변하기가 어려운듯 싶습니다. 요구하는 답변의 형태가 말이지요... 많은 분들이 연구자료 혹은 스터디의 의미로 활동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좀 하시는듯 싶구요. 아뭏든, 학문적으로 궁금한것은 학계관련자분께 문의하시고, 법률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이슈가 있다면 이곳에서 안내해드리기 수월할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며, 안했을경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대처방법은 IRS의 조사에 대해 법적으로 잘 대처하는것입니다. 제 오피스 의뢰인들중에도 2006년도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대상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랜덤하게 일정 포트폴리오에 따라 선정되며, 감사시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한해(2006년)가 단속되게되면, 2007년것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보통은 회계사가 IRS감사를 자신의 오피스로 오게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게됩니다.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것이지요.

많은 E2비지니스 오너들이 W2/1099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회계사분들중에서도 이미그레이션의 기준을 모르는경우 사업체 최적의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어느형태로 발급하는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IRS에서 혹은 다른 기관에서 1099이 W2의 변형된 형태라 판단하게되면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1099를 받은 사람역시도 그러한 이슈에서 자유로울수만은 없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moon32****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41:19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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