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며, 안했을경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대처방법은 IRS의 조사에 대해 법적으로 잘 대처하는것입니다. 제 오피스 의뢰인들중에도 2006년도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대상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랜덤하게 일정 포트폴리오에 따라 선정되며, 감사시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한해(2006년)가 단속되게되면, 2007년것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보통은 회계사가 IRS감사를 자신의 오피스로 오게하는 경우도 있으며,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게됩니다.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것이지요.
많은 E2비지니스 오너들이 W2/1099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회계사분들중에서도 이미그레이션의 기준을 모르는경우 사업체 최적의 financial statement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어느형태로 발급하는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IRS에서 혹은 다른 기관에서 1099이 W2의 변형된 형태라 판단하게되면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1099를 받은 사람역시도 그러한 이슈에서 자유로울수만은 없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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