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두 단계로 초청 서류가 진행됩니다. 먼저 초청 서류 (I-130)가 이민국으로 접수됩니다. 그 후, 약 5-6년 후 비자를 관리하는 국무부로부터 추가 서류 진행을 위한 서류 통보가 댁으로 (그리고 서류를 대변하는 담당자 앞으로) 보내지어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면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영주권을 받는 것이 보통이며, 그 때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초총 서류가 제출 되어 승인될 때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