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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as614****
조회9,601 공감0 작성일4/1/2009 10:11:50 AM
시민권자 부모의 기혼자녀 초청하는경우에요.....
가족초청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나 걸리나요??

여기서 가족초청 청원서가 승인된다는 것이 영주권 받는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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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9 4:48:38 PM
1. 현재로는 약 7년을 보시면 되지만, 앞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두 단계로 초청 서류가 진행됩니다. 먼저 초청 서류 (I-130)가 이민국으로 접수됩니다. 그 후, 약 5-6년 후 비자를 관리하는 국무부로부터 추가 서류 진행을 위한 서류 통보가 댁으로 (그리고 서류를 대변하는 담당자 앞으로) 보내지어 두 번째 단계가 진행되면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영주권을 받는 것이 보통이며, 그 때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초총 서류가 제출 되어 승인될 때 영주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2009 5:15:29 PM
F3 (시민권자의 21세이상 기혼자녀)에 해당이 되시겠네요.

2009년 4월 쿼터 기준으로 2000.08.22.이전 신청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원서가 스인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청원서가 승인되는것과 영주권을 받는 것은 별개 입니다.

청원서가 승인 되더라도 쿼터에 의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고 본인의 차례가 오면 그때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삼성이주공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j**ee196**** 님 답변 답변일 4/1/2009 11:29:37 PM
현재 저는 금년초에 시민권자자녀 21세이상 미혼으로 i-130 승인나서 NVC에서 수속중에 있습니다. i-130 청원서 승인에 4년걸렸구요. NVC에서 또 1~2년걸릴예정이라고합니다. 영주권자가 되는 시점은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세관에서 도장을 받는 그순간부터 입니다. 이건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b**as614**** 님 답변 답변일 4/2/2009 12:02:17 AM
자세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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