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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줘서 H1-B를 받은 상태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1,404 공감0 작성일3/31/2009 3:59:02 PM
현재 Status는 H1-B 비자인 상태이구요

이민국에 I-485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파트타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지금 status에서 프리랜서(1099으로 세금보고)로 일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저에게 일을 주는 쪽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본인도 확실히 모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합법인지 아닌지(일 할 수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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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1/2009 4:57:19 PM
적절한 노동허가증이 없이는 불법입니다.

1099이 고용의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 혹은 없으면 변호사를 통해 질문자의 케이스를 검토하여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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