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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비자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
조회1,100 공감0 작성일3/27/2009 10:50:23 PM
미국에 아이를 데리고 방문으로 왔다가 E-2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문제가 생겼고 그후 유학비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가 f-2비자신분입니다. 저는 미국서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격을 갖추게 되면 전문직으로의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고 해서 제가 한국을 가게 될 경우에는 저의 유학비자신분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다시 미국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으려면 한국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고 받더라도 미국에 들어오는 것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요?
그리고 아이가 미국서 대학을 들어갈 경우에는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미국을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아이나 저나 문제없이 다시 한국서 유학비자를 받아서 자유롭게 한국과 왕래를 하는 것이 가능할런지가 궁금한 것입니다.아이가 학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마냥 한국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없군요. 사실 저는 관계가 없지만 아이가 장기적으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한국도 들어올 수 없다면 대단히 난처합니다.도움되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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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09 3:25:08 PM
미국비자의 발급기준은 입국목적과 사회적 경제적 기반입니다.

현재 E2사업체를 유지하다가 학생으로 변경하신 사유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면, 이러한 부분을 영사에게 입증하기는 수월할 것입니다만, 문제가 생겨 어쩔수 없이 학업을 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맞춰 인터뷰를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오랜시간 미국에서 머물러 한국에 기반이 약하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기반을 최대한 잘 찾아 준비하여보십시요.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3/30/2009 10:29:59 AM
투자에서 유학비자로 받은 상태이사라면은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다시한국에 가셔서 유학목적으로 다시 입국 하시는 경우는 유학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

유학비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것이 제일로 중요하고, 유학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가 중요합니다.

재정증명을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인터뷰시 다시 한국오자마자 또 왜 들어가려 하느냐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시는 서류적인 것들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공부할만한 재정능력 그리고 학업후에는 한국에 올 사람이구나를 보여줘야합니다.

정보출처: 미국 LA정보센터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만 된 것입니다.

국제선을 이용해서 여행을 한 경우는 반드시 해외주재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템프를 받아야합니다

정보출처: 미국 LA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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