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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와 학생비자 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s**2103****
조회2,191 공감0 작성일3/27/2009 9:04:41 PM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글 올렸었는데..궁금한게 또 있어서요..

제가 5월에 COMUNITY COLLEGE를 졸업하는데요..

OPT를 신청하려고 해요..학생비자는 2007년 3월에 이미 만료는 되어있는 상태구요..

비자만료된 이후에 수업이 남아서 I-20 1년 연장했었고, OPT신청하면 다시 1년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궁금한 건..EAD 카드 받고 7월에 일을 시작한 후에 11월쯤 1주일정도 멕시코 여행을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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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09 3:30:33 PM
미국에 정상적으로 비자입국을 하시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인접국가로의 제한적 기간동안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auto validation과 관련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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