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2:28:5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지문날인 통지서를 곧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지연이 되는 것의 확인이 아닌, 급행 서비스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군 초청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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