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여소득 보고는 고용주가 영주권 받기 전에는 택스 아이디로하고 영주권 받은 후에는 소셜번호로 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실무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과거의 사실을 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하려면 반드시 회사 급여 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삼자의 조언은 전문적이라도 회사의 도움이 없으면 실재로 적용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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