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tax ID의 발급 신청과 세금보고를 동시에
하면서 married filing jointly 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자세한 것을 (세금신고상 유리한 것이)세무
전문인과 상의 하시면 많은 도움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