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4/2010 8:06:27 PM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거나 시민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메디케어는 5년이 지나면 파트 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트 A의 경우에는 buy-in 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10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83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6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