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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중 파트타임

지역New Jersey 아이디d**qo****
조회6,076 공감0 작성일2/7/2024 11:34:02 AM
제가 h-1b가 두개 이상 받을 수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받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풀타임 h-1b로 일하는 중에 프리랜서 제안을 받았는데 만약 프리랜서 제안주신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h-1b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다면 무슨 서류나 조건이 필요한가요?

2. 만약 풀타임과 파트타임 두개의 h-1b를 소유했을때 둘 중에 하나라도 고용이 취소될 경우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아니면 둘 다 꼭 유지를 해야하는건가요?

3. 파트타임 h-1b랑 프리랜서일이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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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4 11:48:39 AM

1. Concurrent H1B로 두번째 H1B petition를 신청하시면 또 다른 고용주를 위해 근무가 가능합니다. 서류 절차는 처음 신청하신 H1B 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추첨은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 만약에 첫번째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두번째 concurrent H1B petition이 main employment이라는것을 이민국에 알려야 할 것 입니다. 


3. H1B 는 원칙상 고용주가 없는 프리랜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concurrent part-time H1B로 추가 취업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24 9:27:58 AM

1. 풀타임에 추가하여 파트타임 H1B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H1B를 concurrent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둘 중 하나라도 유지되고 있다면 신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3. 파트타임 H1B는 고용주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고용주가 변경될 수 있는 고용관계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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