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대사관에서 잘못 기재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2년간의 본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세 가지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자금 지원 교환 프로그램: 교환 목적으로 J-1 교환 프로그램 참여가 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특수 지식 또는 기술 (J-1 Skills List): 본국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본국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미국 정부에 의해 발표된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포함된 경우.
대학원 의료 교육 또는 훈련: J-1 비자로 미국에 대학원 의료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온 경우, 국가 기술 목록이나 프로그램 자금 조달 여부와 관계없이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됩니다.
위 3가지 중 해당이 되지 않으면 J-1 거주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국무부에 advisory opinion를 신청해 볼 수는 있지만 국무부도 위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자의적으로 귀국 의무에 적용이 된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1 귀국 의무에 적용이 되어도 H1B 청원서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용이 되는 경우 J-1 waiver를 준비를 하셔야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내지는 한국에서 최종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