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라 하더라도 F1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종료 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쌓이지 않아, 출국하시더라도 3년/10년의 입국제한 없이 다른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 비자 심사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F2라 하더라도 F1과 마찬가지로 학생비자 종료 후 이민국/이민법원과의 접촉이 없으셨다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쌓이지 않아, 출국하시더라도 3년/10년의 입국제한 없이 다른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체류기간을 초과한 것이 비자 심사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수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