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23년 세금보고 금액은 참고사항이 될 정도이고 실제 중요한 금액은 26년에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영주권 신청은 어느 주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