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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로 미국 체류 중 한국 은행으로 수입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jung****
조회2,380 공감0 작성일4/28/2020 7:16:07 PM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문의 확인 감사드립니다.


F1 비자로 미국 체류 중인데 한국 회사를 통해 프리랜서로 일을 할까 고민중입니다. 이것의 합/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알고싶지 않으며, 만약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번 수입을 한국 은행 계좌로 받을시 추후에 이것을 미국 이민국이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이 계좌로 받은 돈을 한국의 해외결제 가능한 체크카드로 미국에서 쓸 시에 이것 또한 추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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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20 11:16:29 PM

안녕하세요


해외자산신고 의무가 없으시다면, 해당사실을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20 4:28:43 AM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등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이민국에서 한국내 계좌 활동까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해외결재까지 이민국에서 추적할 '가능성'이 이론상 있다고 할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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