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는데,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못하시게 되신다면, 90일 되는 날짜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피앙세는 적반하장으로 결혼하지않을터이니 알아서하라고합니다.
약혼비자는 제가 불체가되도 어떠한방법없이 추방받아야한다고하는데....
정말걱정이네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약혼자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는데,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못하시게 되신다면, 90일 되는 날짜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혼자 비자로 입국하시면 약혼자와의 혼인외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90일을 넘기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구제될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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