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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급여)신청 문의

지역Colorado 아이디o**viakim878****
조회2,733 공감1 작성일7/29/2022 2:09:56 PM
안녕하세요
현재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 2년 미만 임시영주권 -> 영주권 신청 중) 콜로라도 주 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RN으로 근무 중 입니다.
미국 전역에 Branch office가 있는 Health care service 회사입니다.
문제는 군인인 남편이 내년 6월이면 발령을 받아 어디론가 가게 될텐데요
이 PCS기간 동안 다음 발령지에 가서 RN연허증을 엔돌스하고 여러가지 서류 등록하고 면접시험 보고 해서 채용되는 기간이 적어도 2-3개월 많게는 6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콜로라도 뜨기 전 내년 6월에 신청하면 다른 주로 갈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며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실업급여 지급은 거주지역 근무지역의 주 정부 기관에서 처리 한다고 해서 궁금해 졌어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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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30/2022 9:46:15 AM

"All you have to do is provide your new address to your “original” state of residence and CDLE (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will mark you as an interstate payee. You then continue to file your weekly certification as normal."


자세한 정보는  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Phone: 303-318-8000 로

문의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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