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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집 재산문제? 월페어SSI..? 명의 변경 등 질문(CPA 회계사님이나 아시는분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i**u100****
조회4,003 공감0 작성일7/20/2022 4:34:38 PM

한국에 형제4명이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명의를 아들 명의로 바꾸고 6개월에서1년 정도 지나고

SSI(월페어)를 신청할수 있다는데..맞는지요?  

집을 팔지 않는건데,명의만 바꾸는데도 최소6개월에서 최대1년 지나고 SSI 월페어를

신청하는게 좋다고 몇몇 아는분들께 들었습니다.. 회계사님..그리고 혹시 이런 케이스

있으셨던 분들...정확한 루트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명의를 변경않고 계속 제 이름으로 갖고 있을시, SSI 월페어를 신청하면 몇년전부터

바꼈다고(?)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미국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그 기준이 정확히

판매를 하고 난 돈에 대한 세금보고를 여기서 해야 하는지?

아님 현재 공동명의로 이름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혼란스러울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분들? 회계사님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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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20/2022 6:18:03 PM

"It is necessary to ask every SSI applicant whether any resources were transferred since the look-back date which is 36 months before the date of filing for SSI. 


A period of ineligibility can be from 1 month up to a maximum of 36 months depending on the amount of the uncompensated value"  

WHAT HAPPENS IF I GIVE AWAY OR SELL A RESOURCE?< - - - 참조하시고,


세금보고에 관하여 세무/회계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려 보죠.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i**u100**** 님 답변 답변일 7/20/2022 6:28:22 PM
김영산 선생님..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명의 이전만 했을 경우에도 미니멈1개월 또는 맥시멈 36개월 전의 자료기록도 다 볼수 있나요?
판매하지 않은 경우일때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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