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015 의 날짜는 오늘이고,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으셨나 보십니다. 또한 본인의 케이스 Hearing 에 Non-Appearance (Case Review) 라고 나왔다면, 출두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 본인의 케이스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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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