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8/2014 1:36:41 PM 안녕하세요본인의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증명하여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시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서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다시 요청하시면서 상대방의 접근금지명령 위반을 신고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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