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계약을 파기한다면,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서 건물주인측에서 계약파기로, 세입자와 보증인을 고소할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인이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남은기간중에 일부분이라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경우, 그만큼의 Damage 에 대하여서는 삭감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5년 계약에 1년만 채우시고, 4년을 남기고 나가셨다면, 건물주인이 4년치 렌트비와 변호사비용 및 Cost 를 일반적으로 청구할수 있지만, 남은 4년중 3년을 다른 세입자를 구했다면, 그 기간만큼은 요구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건물주인이 일부러 해당 유닛을 비우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해당 사실이라는 것을 본인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건물주인측에서 연락을 거부해도, 매니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편지로, 이메일로, 음성 메세지로 남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참고로 해당 지역에 따라서, 퇴거소송 진행이 되지 않거나, 렌트비에 대해서 유예를 주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