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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드로드랑 연락이 안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조회1,965 공감0 작성일3/24/2020 1:41:46 PM
리스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게 렌트비를 낼수 없을것 같아 렌드로드 한테 연락을 수십번 해도 연락이 안되요.
정부에서는 3개월 유해 해준다고 해도 3개월 뒤에 렌트비를 3개월치 내야 하는거 맞지요?
그래서 렌드로드를 만나서 디파짓 포기 하고 나가겠다고 의논 하려고 하는데 연락을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월 까지 연락이 안되면 가게물건을 정리 하고 열쇠를 여기 일 하는 친구에게 전해주고 편지 보내고 하면 되는 건가요?
연락이 되야 의논 을 하지 답답 합니다. 연락을 해주는것이 렌드로드의 의무아닌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소송이 들어 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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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4/2020 8:16:42 PM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렌트비가 밀리면, 해당 렌트비를 유예 (지역마다 다르지만 LA 도시는 3개월) 해주고, 해당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소송을 못한다는 내용이므로, 랜드로드에게 서면으로, 문자로, 이메일로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보증인과 함께 남은 리스기간에 대하여서는, 계약파기로 고소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게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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