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리스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통상 리스가 끝나기전 최소 6개월 (180일) 이전또는 길게는 1년이전에 옵션 행사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리스 계약을 원하면 랜로드에게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없거나 말씀하신것과 같이 랜로드가 별로 문제 삼을것 같지 않다면 또한 여태까지 영업해 오면서 렌트비를 늦게 낸적도 없고 랜로드와 사이가 좋다면 먼저 서면으로 2가지를 타진해 보라고 권합니다.
( 꼭 서면으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도시의 사이즈가 제법되는 사업체 주인들의 많은 억울한 경험들이 많아서, 물론 지역마다 또 렌로드마다 수월히 진행될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밀씀드립니다. )
1. 질문자님이 나중까지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 새로운 리스 계약으로 새 바이어 즉 새 테난트와 랜로드가 새로운 리스 계약을 하고 질문자님만 전혀 서류에 남지 않는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만약 질문자님이 팔고 나간다면 또 그만한 성실한 테난트가 온다면 새 리스 계약을 새 테난트와 하겠는가에 관한 건
2. 아니면 질문자님이 먼저 리스를 새로 계약하고 그 리스를 새로운 테난트 즉 바이어에게 넘겨주는 Assignment of Lease를 랜로드가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랜로드가 어느 때이든 새 테난트에게 새 계약을 해 준다고 확답을 주면 사업체 매매에 관해 적극적으로 시작하시라고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