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구매일로 부터 2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777****
조회2,408 공감0 작성일2/2/2017 7:47:16 PM
안녕하세요?
주택을 구매한지 1년이 지났는데, 사정상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구매후 2년미만인 경우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4/2017 2:43:25 AM
이미 아시는 대로 세금냅니다. 하지만 판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 제하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