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ale agreement 서류

지역New Jersey 아이디j**h20****
조회2,932 공감0 작성일1/21/2017 3:03:04 PM
안녕하세요.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해 오퍼를 넣었는데요.
오퍼를 넣으면서 부동산이 sale agreement 라는 서류를 주어
작성했습니다. 한장에 제 인적사항과 오퍼금액을 적고 싸인을 하고
다른한장에는 오퍼금액은 적지않고 빈상태로 제 인적사항과 싸인만
해주었습니다.(부동산의 요청으로)
셀러가 팔지 말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니스트 머니는
보내지 않고..지금 홀드 상태인데요.
1. 오퍼 넣을때 sale agreement라는 서류로 오퍼가 들어가나요?
2. Sale agreemet서류에는 아무런 조항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컨트렉 작성할때 여러가지 조항을 넣으면 되나요?
3. 셀러가 팔지 않을경우 싸인한 sale agreemet서류를 돌려받아야
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ames Kwo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1/2017 4:54:35 PM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사업체 중개를 하는 부동산 전문인으로서 무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많이 곤란합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몇달을 제가 저희 사무실의 에이전트에게 트레이닝을 해도 쉽게 따라 오지 못하는데 달랑1장짜리로 ( 저는 이랗게 밖에 표현할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계약이 되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수가 없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2가지의 오퍼 서류가 있는데 보통 2장짜리 약식 오퍼서류가 있는가 하면 2017년 현재 9장으로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의 공식 오퍼서류가 있습니다.당연히 카주 부동산 협회 공식 오퍼양식을 쓰라고 절대 추천합니다.
정식 명칭은 BUSINESS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
사업체매매및 에스크로 합의서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같이 1장짜리로 쓰셨다면 매우 엉성한 계약을 하시는것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1. 바이어 이름/ 개인이든 회사이든
1. 살려고 하는 사업체 이름과 주소
1. 사업체 회사의 주식을 사는 매매인지 비지니스만 사는 형태인지에 대한
즉 STOCK SALE인지 ASSET SALE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1. 가격
1. 인벤토리는 얼마 정도이고 사고자 하는 가격에 포함된것인지 아닌지
1. 에스크로는 언제 끝날것인지
1. 부동산 중개회사는 셀러쪽에는 누구이고
1. 부동산 중개회사는 바이어쪽에는 누구이고 아니면 양쪽다 중게하는지
1. 이니셜 디파짓은 얼마인지 ( 계약금 통상 매매가의 10% )
1. 이니셜 디파짓 수표는 어느쪽으로 만드는지 ( 통상 에스크로 회사앞)
1. 사업체 융자를 받는지 받으면 얼마를 SBA로 받는지 오너 캐리인지
1. 나머지 잔금은 얼마이고 언제 에스크로에 입금할것인지
1. 에스크로 회사는 어느 회사로 할지 그리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
( 통상 셀러와 바이어 반반 그러나 각자의 해당되는 부분은 해당
바이어나 셀러가 낸다)
1. 에스크로 끝나고 언제 바이어가 키를 넘겨받고 영업을 시작하는 시각과
날자를 명기
1. 인벤토리는 통상 에스크로 끝나기 바로 직전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하되
그 인벤토리 대금을 에스크로를 통해서 지불할지 아니면 바이어가
직접 셀러에게 지불할지 그리고 전문 인벤토리회사가 와서 서비스를
해줄때의 비용을 어떻게 낼지 ( 통상 반반씩)
1. 통상 ASSET SALE을 하는데 95%이상 사업체의 무엇을 사는것지에
대한 CHECK LIST를 만들어 보시면
INVENTORY, INCLUDING WORK IN PROGRESS
MACHINERY
FURNITURE, FIXTURE AND OTHER EQUIPMENT
LEASEHOLD IMPROVEMENT
GOVERNMENT LICENSES AND PERMITS
CUSTOMER LISTS
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
TRADE NAME AND TRADEMARKS
LOGO
COPYRIGHTS AND PATENTS
ACCOUNT RECEIVABLE
ACCOUNT PAYABLE
SIGNS AND ADVERTISEMENT MATERIALS
TELEPHONE AND FAX NUMBERS
WEBSITES, URL, NAMES AND EMAIL ADDRESSES
VENDOR LISTS AND CATALOGS
GOODWILL
AGREEMENT NOT TO COMPETE
FRANCHISE AGREEMENT-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DISTRIBUTION RIGHTS
EMPLOYEE LISTS AND INFORMATION
COMPUTER AND CUSTOMER SOFTWARE
CUSTOMER DEPOSITS
LEASE
1. 그리고 셀러로 부터 며칠간 몇시간을 에스크로 끝난후에 트레이닝을
받는지
1. 셀러는 사업체를 판후에 몇년간 몇 마일안에서 팔은 사업체근처에서는
동일한 사업을 할수 없는 조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절반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용감함을 가지지 마시고 이 매매를 돕는 부동간 중개인과 다시 의논하시어서 C.A.R. FORM 즉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의 공식 매매 오퍼와 에스크로 서류로 오퍼를 하시자고 하십시요.
1장짜리 오퍼도 오퍼입니다마는 질문자님의 답답하고 어리 둥절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실수 있으니 다시 만나셔서 차분히 2-3시간을 의논해서 쓰더라도 공식 서류로 하시라고 적극 권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분명한 책임과 권한을 계약 당사자간에 명시하지 않은 오퍼는 쓰지도 말고 사인도 하지 마십시요.
명확하지 않은 서류는 누구나 자기에게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분쟁과 말썽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돈을 주기전에 디파짓이든 어떤 명목이든 사인하기전에 읽어 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모든 분쟁과 말썽을 그나마라도 알고 이해하고 행하시기를 절대 권합니다.

기분에 의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돈주고 사인했다가 많은 후회와 분쟁을 겪지 말고
돈주기 전에 사인하기전에 이해하고 명확히 하시는 계약에 들어가시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James Kwon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jameskwonbroker@gmail.com

전화 (213) 327-5400

James Kwon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7 5:06:41 PM
뉴저지 주이시기 때문에 공통적이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말씀 드리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소위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인 CAR 에서 정한 폼을 쓰거나 아니면 CABB 라는 곳에서 쓰는 폼을 쓰는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안전하다는 것은 여러장에 걸쳐서 빽옥한 글씨로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서 부터 바이어의 여러가지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사항들이 적여 있고 (그래서 이러한 폼을 printed form 이라고 합니다) 더 필요 하다면 추가로 addendum 이나 ,amendment를 에스크로 즉 동부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파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싸인 하시면 카피본을 받으셔야 하고 특히 이오퍼가 valid한 날짜가 보통 printed form에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일 정도이고 추가 가능 합니다 ) .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