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면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1099-C 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즉 소득으로 보고되며 세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리하게 조정이 되어 채무액 및 이자가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카드 빚이 여러 카드 회사에 5 만 불 정도 있고 주식은 마진(22000) 포함 6 만 6 천 불 정도 있습니다
1. 파산을 할 수 있다면 자동차(만불 정도) 포함하여 2만 불 정도 주식은 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4만 6천 불 정도를 처분 하여야 할 거 같은 데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할거 같은 데요 세금 보고시 카드 빚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하는지와 이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는지요?
2. 파산을 하지 않고 카드 회사와의 협의로 이자율을 0 퍼센트로 조정될 경우에 세금 보고시 이부분을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하는지와 이자 탕감? 에 대한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면제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1099-C 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즉 소득으로 보고되며 세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리하게 조정이 되어 채무액 및 이자가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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