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주 저지먼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l**on123****
조회2,342 공감0 작성일4/29/2016 8:32:37 PM
네바다주에서 8년전에 받은 저지먼트가있읍니다. 채무자가지금캘리포니아주에 살고있는데 은행어카운트나 자동차 부동산 월급등 차압이 가능한지요? 다시 캘리포니아아에서 저지먼트를 받아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 5/8/2016 9:23:28 PM
미국 헌법에 Full Faith and Credit Clause [Article IV, Section 1]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타주 judgement를 아무데서나 enforce할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