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일 정도 한국에 나갔다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심사시에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한 사유를 질문을 합니다.
이 때 이민관이 납득 할 수 있는 사유및 증빙 서류를 보여주면 재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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