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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주 인위대로 1099을 발행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n****
조회1,400 공감0 작성일4/11/2009 11:25:58 AM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으로 작년 1월부터 1년짜리 OPT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본 회계사 사무실에서 택스 시즌에만 일을 하니까 캐쉬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데 워낙 pay 가 적은지라 캐쉬로 받는것이 조금 위안이된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하니 고용주가 혹시 회사 첵으로 줘도 괜찮냐고 다시 물어보더군요. 물론 1099을 발행한다는 직접적인 애기는 안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W-4 나 W-9 을 쓴적도 없고요. 제 생각엔 고용주가 단지 비용처리를 하고 싶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고용주가 제 information 을 원해서 OPT 카드와 소셜 카드 및 driver's license 는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주가 저에게 올해 1099을 발행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고용주를 2월전에 찾아가 1099 발행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니 결국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4개월동안 일한 1099 금액이 $5000 밖에 안되니 다 비용처리를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구요.
정말 홀딱 속은 기분입니다.
부적절한 1099을 발행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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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9/2009 11:20:18 AM
귀하의 경우는 회사에서 1099를 발행해서 TAX 보고를 이미 하였다면
본인도 1099를 가지고 TAX 보고를 하여야만 하며, TAX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날티와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k**vist**** 님 답변 답변일 4/11/2009 2:16:00 PM
돈이 많던 적던 세금보고를 피하기 위해 cash (under the table)로 급여를 받는것도 정부를 속이는 일이 아닐까요?

1년에 5000불정도 번 것이면 세금을 보고해도 낼 돈이 없거나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예 세금 보고 안 해도 돼는 한도 금액도 있어요.

무료 세금 프로그램같은거 하나 빌리거나 얻으시거나 online에서 해보셔서 5000불일 경우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을 얻으실 수 없으면 library같은데서 1090 form이나 1090ez form을 가지고 instruction에 따라서 맞추어 보면 얼마 내야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마 $0 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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