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용주 인위대로 1099을 발행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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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1/2009 11:25:58 AM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으로 작년 1월부터 1년짜리 OPT가 있었는데 인터뷰를 본 회계사 사무실에서 택스 시즌에만 일을 하니까 캐쉬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데 워낙 pay 가 적은지라 캐쉬로 받는것이 조금 위안이된다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하니 고용주가 혹시 회사 첵으로 줘도 괜찮냐고 다시 물어보더군요. 물론 1099을 발행한다는 직접적인 애기는 안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W-4 나 W-9 을 쓴적도 없고요. 제 생각엔 고용주가 단지 비용처리를 하고 싶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고용주가 제 information 을 원해서 OPT 카드와 소셜 카드 및 driver's license 는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주가 저에게 올해 1099을 발행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고용주를 2월전에 찾아가 1099 발행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니 결국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4개월동안 일한 1099 금액이 $5000 밖에 안되니 다 비용처리를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구요.
정말 홀딱 속은 기분입니다.
부적절한 1099을 발행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